
정책·규제·탄소가스신문
대구LPG판매조합, 액법 46조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대구LPG판매조합 황상문 이사장이 4일 대구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법) 제46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황 이사장은 전국 약 4,500개 LPG판매사업자가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LPG배관망사업 확산으로 기존 거래처와 영업기반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 단위에 이어 마을 단위 LPG배관망사업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사업 전환·폐업에 따른 보호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황 이사장은 특혜나 지원금이 아니라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장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가 국회의원회관 간담회 등을 통해 통과를 촉구해 왔다.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