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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기후적응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과 '기후적응법 제정안' 2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31~2049년 구간의 정량적 감축 목표 부재를 이유로 2024년 8월 내려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은 2035·2040·2045년 감축목표를 상·하한 범위형으로 규정해 2035년은 하한 53%·상한 61%, 2040년은 하한 69% 이상·상한 80% 수준(2031년 6월 30일까지 대통령령), 2045년은 하한 84% 이상·상한 90% 수준(2036년 6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또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 기후과학위원회 설립, 녹색금융·전환금융 정의, 기후대응기금 조달을 위한 녹색국채 발행 근거가 신설됐다. 함께 제정된 기후적응법은 기후위기적응정보 관리체계 구축, 기후위험 공간정보 공개,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기후보험 종합정보 시스템 운영 등을 담았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