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공공부문 2차 도급 원칙적 금지…고용유지·승계 입찰조건 반영
고용노동부는 9월 8일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단순노무용역·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민간위탁 등에 각각 적용되던 보호기준을 통합했다. 지침에 따라 공공부문 업무를 수주한 업체의 2차 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령상 예외나 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원도급자는 외부위원 40% 이상을 포함한 5인 이상 적정심사위원회 심사와 발주기관 승인을 거쳐야 한다. 발주기관은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고용유지·승계를 입찰 조건에 반영해야 하며, 노무비는 전용계좌로 별도 관리하고 위반 업체에는 계약 해지·해제와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가 적용된다.
9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