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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지침 발표…영업이익 연동 성과급·공장 신설 반대는 쟁의 대상 제외

고용노동부는 9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안'을 발표하고,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는 의무적 교섭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에 연동하는 성과급 요구가 주주 등 제3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연봉·기본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으로 특정한 성과급 요구는 교섭이 가능하다고 봤다. 공장 신설·매각이나 현대차 로봇 '아틀라스' 투입 같은 신기술 도입 결정 자체는 쟁의 대상이 아니지만, 정리해고·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는 의무적 교섭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사용자가 이런 요구에 대한 교섭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으며, 노조가 요구를 지속하면 노동위원회는 조정 중지 대신 각하 처분과 같은 행정지도를 내릴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판단기준과 사례를 제시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