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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태양광 수출 요금 규정 14개월 소급 적용

케냐 에너지석유규제청(EPRA)은 9월 21일 보도된 요금표 개정을 통해 무단 태양광 전력 수출에 대한 요금과 상계거래(넷미터링) 크레딧 조항을 공식화했으며, 이 개정은 2025년 7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은 케냐전력조명공사(KPLC)의 승인이나 유효한 넷미터링 계약 없이 고객 발전설비의 전력을 계통에 주입하는 행위를 '덤핑'으로 정의하고, 해당 전력을 표준 기본요율로 청구하도록 했다. 넷미터링 수출 크레딧은 수출 전력량의 50%로, 설비용량 상한은 고객당 1MW이며 직전 12개월 최대수요 실적에 의해서도 제한된다. 이 50% 비율과 1MW 상한은 2024년 넷미터링 규정에서 이미 시행 중이던 내용으로, 이번 조치는 기존 요율을 요금표에 형식화한 것이다. 같은 고시에서 전기차 충전 요금은 일반시간대 kWh당 16실링, 경부하 8실링으로 정해졌고 기존 월 15,000kWh 상한은 폐지됐으며, 9월 통과비용 3건(연료비 3.00실링, 환율조정 1.1443실링, 수자원관리청 부담금)으로 단위당 4.16실링이 요금에 추가된다.

9월 22일

방글라데시, 태양광 장비 수입세 17%→1%로 인하

방글라데시 국세청(NBR)은 태양광 장비 수입에 대한 전체 세부담을 17%에서 1%로 인하했으며, 새 세율은 180일간 적용된다. 앞서 6월 NBR은 2026-27 회계연도 예산 연설에 따라 태양광 설비의 수입관세·규제관세·선급세를 면제했으나, 15% 부가가치세와 2% 선급소득세가 남아 총 17%의 세부담이 유지됐다. 이번 관보 고시는 철강·알루미늄 구조물, PV DC·AC 발전기, 인버터, 배터리관리시스템(BMS), SCADA, 발전소 모니터링·제어 장비, PV 모듈, 배터리 열관리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내년 여름 전까지 최소 4GW의 지붕형 태양광 용량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9월에는 넷미터링 제도에 따라 적격 지붕형 태양광의 잉여 전력에 kWh당 10.50 타카(0.086달러)의 요금을 도입했으며, 2027년 2월 28일까지 설치된 설비에 3년간 적용된다.

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