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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자원안보위기 시 내항화물선 유류비 지원 확대 해운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1일 제43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윤준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유류세액을 초과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 이유에 따르면 내항화물운송사업은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며, 현행 유류세보조금은 지원 한도가 유류에 부과된 세액으로 제한돼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4일 발의돼 9월 1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9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제공된 의안정보에는 정부이송과 공포 일정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최종 지원 요건과 범위는 의결 법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