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안전밸브 표시기준·해저 가스배관 내진기준 상세기준 8종 승인
산업통상부는 9월 11일 냉동기·특정설비 분과 5종(AC113, AC114, AC116, AA319, AA916)과 고압가스 제조·충전 및 가스도매사업 합동분과 3종(GC202, GC203, GC204) 등 상세기준 8종을 승인·공고했다. 안전밸브는 기존 '최대유량'을 '분출량'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표시 단위에 ㎥/h와 함께 kg/h를 추가했으며, 분출량 표시 문자의 최소 높이를 3㎜로 규정하고 설정압력과 제조번호를 표시사항에 추가했다. 소형저장탱크용 안전밸브의 분출량 산정방법은 ASME Section XIII 및 KGS FU432에 따른 산정식을 반영해 부록 B에 신설됐고, 개정된 제품표시 기준은 2026년 9월 11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KGS GC202는 해저 및 해저터널 배관을 전기방식 대상에 포함하고 양단부에 전위측정용 터미널(T/B)을 설치하도록 했다. 내진설계는 해수로 채운 해저터널 내 배관은 지상 배관과 동일하게(GC203), 모르타르로 채운 해저터널 내 배관은 매설배관과 동일하게(GC204)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