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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안전밸브 표시기준·해저 가스배관 내진기준 상세기준 8종 승인

산업통상부는 9월 11일 냉동기·특정설비 분과 5종(AC113, AC114, AC116, AA319, AA916)과 고압가스 제조·충전 및 가스도매사업 합동분과 3종(GC202, GC203, GC204) 등 상세기준 8종을 승인·공고했다. 안전밸브는 기존 '최대유량'을 '분출량'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표시 단위에 ㎥/h와 함께 kg/h를 추가했으며, 분출량 표시 문자의 최소 높이를 3㎜로 규정하고 설정압력과 제조번호를 표시사항에 추가했다. 소형저장탱크용 안전밸브의 분출량 산정방법은 ASME Section XIII 및 KGS FU432에 따른 산정식을 반영해 부록 B에 신설됐고, 개정된 제품표시 기준은 2026년 9월 11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KGS GC202는 해저 및 해저터널 배관을 전기방식 대상에 포함하고 양단부에 전위측정용 터미널(T/B)을 설치하도록 했다. 내진설계는 해수로 채운 해저터널 내 배관은 지상 배관과 동일하게(GC203), 모르타르로 채운 해저터널 내 배관은 매설배관과 동일하게(GC204)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9월 11일

지하주차장 레이스웨이·조명 분리발주, 내진 안전성 논란

LH 등 공공기관의 지하주차장 공사에서 레이스웨이는 시공업체가 구매하는 사급자재이고, 여기에 부착되는 조명기구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분류돼 지급자재로 별도 발주된다. 구매 주체가 이원화되면서 현장 결합·조립 과정에서 결속력 저하와 하중 분산의 한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지진 동하중 발생 시 등기구 탈락·낙하, 배선 피복 손상에 따른 누전이나 2차 화재 우려를 언급했다. 민간 건설 현장에서는 공장에서 레이스웨이 바디와 LED 모듈을 일체화한 '레이스웨이 일체형 조명기구'가 도입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간 협의로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한국제품안전협회는 LH에 설계기준·시방서에 일체형 레이스웨이 적용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9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