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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공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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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LNG 수출업체 내수공급 의무 완화…최대 20%

호주 정부가 LNG 수출기업에 생산량의 20%를 일률적으로 국내에 공급하도록 한 기존 계획을 수정해, 호주 에너지규제기관(AER)이 시장 상황에 따라 업체별 의무량을 최대 20%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호주 정부는 공급 부족이 이어진 동부 가스시장에 예상 수요의 110% 수준을 공급해 연간 최대 200PJ의 가스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제도 시행 시점은 당초보다 6개월 늦춰진 2028년 1월 1일이며 기존 LNG 수출계약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호주(WA)는 기존 15% 국내 공급 의무를 유지하고 노던테리토리(NT)는 지역 수요가 적어 대부분 면제되며, 동부에서는 오리진에너지 APLNG, 셸 QCLNG, 산토스 GLNG 등 3개 프로젝트가 주요 대상이다. 호주 에너지 생산업계는 규정 완화를 환영하면서도 국내 공급 과잉 시 가격 하락과 신규 가스 개발 위축 가능성을 우려했다.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