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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고압가스법 어려운 용어 정비 개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이 16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5조제3항제5호에 있는 어렵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률에 남아 있는 한자어와 외래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을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개정 취지다. 안전기준이나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법률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0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