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자동차 감축기술 인정 절차 전산화…보완서류 회신기한 30일 명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 개선 효과를 인정받는 과정의 행정 지연을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에코이노베이션 신청과 기술인정서 발급의 전산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보완서류에 대한 회신기한은 30일로 명확히 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일 관련 '에코이노베이션' 제도 개정 내용을 밝혔다.
10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