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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동나비엔에 기술유용 과징금 5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체 경동나비엔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받던 난방기기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할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도면을 활용해 자기도면을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수급사업자와의 협의나 동의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재 사유는 기술유용행위 등 기술자료와 관련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