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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패스트트랙 확대 법안 국회 통과
국회는 1일 제43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김현 의원 등 12인이 지난 5월 29일 발의한 이 개정안은 9월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9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개정안은 법령상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는 신기술의 실증에 대해 전문위원회 심의·의결만으로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 이유에 따르면 현행 실증특례 지정은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치며 통상 90일 이상이 소요된다. 제공된 의안정보에는 정부이송과 공포 일정이 기재되지 않아, 최종 적용 범위와 절차는 의결 법률을 통해 구체화된다.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