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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노조, 가스시설 '2인 1조 복수검사' 법제화 촉구

한국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스시설 검사를 1인 단독 검사에서 2인 1조 복수검사 체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김종민 무소속 의원과 함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시가스 사업법 등 '가스 3법'과 '시설물 안전·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노조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시설 정기검사를 연간 약 31만 건 수행하고 있으나 검사 인력은 2021년 636명에서 2023년 600명으로 감소했다. 이병수 노조위원장은 복수검사를 통해 검사·점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복수검사 시행을 위한 검사인력 확충과 재정 지원 근거를 담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9월 11일

가스·위험시설 안전검사 '2인1조' 법제화 개정안 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김종민(무소속)·정혜경(진보당) 국회의원은 9일 가스3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위험도가 높은 가스시설의 안전검사 시 2인 이상을 1조로 편성하도록 하고, 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검사에도 복수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세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노동조합과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인력 충원과 재정지원의 정책적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연간 약 31만 건의 가스시설 정기검사를 수행하지만 검사 인력은 2021년 636명에서 2023년 600명으로 감소했으며, 현행 검사체계는 대부분 1인 단독검사에 의존하고 있다. 2018~2019년 도시가스 분야 복수검사 시범운영에서는 대형 가스시설의 검사품질과 검사처리속도 향상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9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