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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습기살균제 국가 주도 배상체계 8일 시행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8일부터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으며, 배상금은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으로 구분된다. 치료비는 일시금 수령 또는 일부를 먼저 받고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배상 심의 신청은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온라인(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또는 세종 지원단·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창구 등 오프라인으로 접수한다. 기존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는 기존 제출서류 활용 동의 절차를 거치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무조정실은 10월 중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