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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개정…에너지·핵심광물 '경제안보' 정보활동 법제화

국회는 3일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이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경제안보'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경제안보품목·경제안보서비스의 공급망 안정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자원안보, 국가첨단전략산업·국가첨단전략기술 경쟁력 강화 및 육성·보호, 전략물자 수출입 등이 정보활동 범위에 포함됐다. 그동안 국정원은 공급망안정화 관련 법률 등 다른 부처 소관 법령을 근거로 경제안보 분야 일부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국가정보원법에는 명시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또 해킹수법이나 피해 양상에 비춰 국제 또는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사이버안보 정보활동 범위에 포함했다.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