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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목표 미달 R&D도 '우수과제' 인정…무빙타겟 제도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을 수립해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가 연구개발(R&D) 과제가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도전적 연구 과정에서 가치 있는 데이터와 지식을 창출한 경우 '우수과제'로 인정받아 후속 연구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연구 도중 기술 환경이 급변할 경우 연구자가 목표를 변경할 수 있는 '무빙타겟(Moving Target)' 제도도 전면 도입된다. 이번 개선안은 온라인 창구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됐다.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