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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이철규 의원, 광업협회·공제조합 설립 근거 담은 광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이 31일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광업계를 대표하는 협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업인의 상호부조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공제조합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광업법에 제89조의2부터 제89조의7까지를 신설하도록 했다. 현행 광업법은 광업권 설정과 채굴계획 인가, 광산안전, 산지복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표 협회와 공제조합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공제조합이 도입되면 산지복구 예치금과 안전관리 비용, 긴급 재해복구 자금을 광업인이 공동 분담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다.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