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내년 2월부터 도시지역 노천채굴 원칙적 제한
내년 2월부터 도시지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서 노천채굴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서 예외적으로 채굴하려는 사업자는 채굴계획과 토지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산업통상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주거지와 가까운 채굴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 소음·진동, 토사 유출 등으로부터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신청서류와 절차를 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구체적인 허가 판단기준과 주민 의견수렴, 사후관리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