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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가스안전공사, 관리자 권한 오남용 사건 이후 정보보안 체계 재정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25년 하반기 전자결재 시스템 담당 직원 A씨가 관리자 권한으로 본인 관련 내부 비공개 문서를 무단 열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A씨를 무보직 발령하고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했으며, 검찰은 9월 16일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확정되지 않았고, 공사는 판단 결과에 따라 내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사는 사내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와 이상접속 탐지·모니터링을 강화하고, AI 기반 침해위협에 대응하는 상시 보안관제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박경국 사장은 임직원의 정보보안 의식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