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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10월 1일 제43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이주희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개정안은 3월 27일 발의돼 9월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9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쳤다. 주요 내용은 산학연 정보·인력 교류와 협동연구를 활성화하는 지원시책 마련,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공동출자 회사 설립 지원으로 정부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다.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나노기술 분야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우선 지원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안 이유로는 기존 지원에도 민간기업을 직접 뒷받침하는 방안이 충분하지 않아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이 제시됐다. 제공된 의안정보에는 정부이송과 공포 일정이 기재되지 않았다.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