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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

3건 · 전체 뉴스

2026년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시행, 전기공사업 영향

2026년부터 공공조달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인 '공공조달관리사'가 시행됐다. 이 자격은 조달계획 수립과 발주에서 입찰·계약체결, 계약이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이해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전기공사는 입찰공고,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 계약체결, 시공, 준공의 절차를 거치며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연장, 지체상금, 하자보수 등의 계약이행 문제가 발생한다. 「전기공사업법」은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필자는 분리발주 제도의 취지상 전기공사업계에 시공능력과 함께 공공조달 구조에 대한 이해 역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9월 22일

전기공사 입찰대행, 규제 사각지대서 브로커 확산

정부가 공공입찰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섰으나 전기공사 입찰대행은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실태를 조사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는 기관도 사실상 없는 상태다.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브로커의 불공정행위를 입찰가격 사전 모의·조율, 입찰가격 공유 중개 및 동일·유사 내역서 배포를 통한 담합 유도, 담합·가격 조작 대가의 성공보수 요구·수수 등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세 조항 모두 가격 조율·조작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가격 결정에 개입하지 않는 형태의 서비스는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조달청 관계자는 단순히 입찰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는 불공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8월 28일

전기공사 입찰시장 페이퍼컴퍼니·입찰대행 문제 지적

정부가 공공공사 입찰시장의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전기공사 시장에는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달청은 최근 입찰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규제 범위를 시공입찰까지 확대했고, 경쟁입찰의 투명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간이형 종심제를 폐지했다. 전기공사업계는 불공정 입찰의 근본 원인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지목하고 있다. 한 회사가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하나의 입찰에 복수 명의로 참여하는 '다중 투찰' 문제가 거론된다. 영세 업체가 전문 인력 없이 투찰 가격 정보를 제공받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입찰대행업체도 배경으로 언급됐다.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