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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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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2차 도급 원칙적 금지…고용유지·승계 입찰조건 반영

고용노동부는 9월 8일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단순노무용역·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민간위탁 등에 각각 적용되던 보호기준을 통합했다. 지침에 따라 공공부문 업무를 수주한 업체의 2차 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령상 예외나 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원도급자는 외부위원 40% 이상을 포함한 5인 이상 적정심사위원회 심사와 발주기관 승인을 거쳐야 한다. 발주기관은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고용유지·승계를 입찰 조건에 반영해야 하며, 노무비는 전용계좌로 별도 관리하고 위반 업체에는 계약 해지·해제와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가 적용된다.

9월 8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발전 5사 통합 '한국발전공사법' 발의…자회사 고용승계 명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5개사를 통합해 단일 발전공사를 설립하는 '한국발전공사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발전사 정규직뿐 아니라 청소·경비·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 노동자의 고용승계까지 명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앞서 발전 5사를 한전의 100% 자회사인 '(주)한국발전'으로 통합해 2027년 10월 출범시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통합 대상 설비는 약 53GW, 자산 약 67조원, 부채 37조 2000억원, 직원 1만 3659명 규모다. 보유 설비의 약 60%가 석탄발전이고 재생에너지는 3.6% 수준이어서 통합 이후 재생에너지 투자계획과 석탄자산 처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5개사 본사 인력 2400여명 중 1800여명을 통합본사에, 600여명을 3~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에 배치할 계획이며, 국회에는 정부 전액 출자와 노동자·시민사회 경영 참여를 담은 정혜경 진보당 의원안, 정부 51% 이상 출자와 전북 본사 설치를 담은 안호영 민주당 의원안도 발의돼 있다.

9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하는 '한국발전공사법' 발의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분리된 발전공기업 5개사를 하나의 공기업으로 재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분할체계에서 발생한 중복투자와 경쟁을 줄이고 석탄발전 폐지 및 재생에너지 확대에 공동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에는 발전사 노동자뿐 아니라 청소·경비·시설관리·소방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 노동자의 고용승계 내용이 포함됐다. 발전노동자들은 통합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기본 구조와 출범 일정을 정한 뒤 현장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전사별로 상이한 취업규칙 등이 쟁점으로 언급됐다.

9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