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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만에 계량법 개정…산업계량 제도 법제화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조·공정·시험·품질관리 등에서 제품의 양을 측정·결정하는 '산업계량' 제도를 법제화해 정부가 교정기준 개발·보급과 기업 측정관리시스템 구축, 측정기술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업종별 산업계량지원센터 지정 규정도 포함됐다. 우유·과자 등 정량표시상품에는 기존 개별 상품별 허용오차 기준과 함께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지 않아야 하는 '평균량 기준'이 도입되고, 위반 상품 공표 근거도 마련된다. 10t 이상 비자동저울, 눈새김 탱크 등은 형식승인·검정·재검정 절차 일부를 면제하거나 재검정을 교정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2년 주기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는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9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