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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경차 유류세 환급 특례 2029년까지 3년 연장 추진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배기량 1000cc 미만 소형자동차 등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를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급 규모는 연간 최대 30만원 수준의 혜택이 유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시단양군)이 7일 관련 내용을 밝혔다. 추진 취지는 소형차 이용자의 연료비 부담 완화와 연료소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동차 이용 유도로 제시됐다. 기사는 무공해차 전환 확대 흐름 속에서 화석연료 세제지원 유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9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