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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공운법 개정안 국회 통과…전력연맹 “현장 참여 제도화 필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공운위에 민간 공동위원장을 도입하고 상임위원과 별도 사무처를 설치하며 민간위원 수를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기관 정책·운영 권한을 재정경제부 중심에서 공운위 중심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26일 성명에서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 총인건비와 보수정책 결정 과정에 노동자 의견이 반영될 공식 참여 구조와 보수분과위원회·공공기관 성과관리센터 설치 등 후속 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전력연맹은 향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도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