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nergyNews

Topic

#경영성과급

2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기준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 추진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은 29일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대상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안번호는 2221638이며 의원 1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현행법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 지급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성과급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해당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그러나 기업 세액공제 기준은 총급여 8000만원 미만인 반면 근로자 소득세 감면은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를 제외해 기준 불일치가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급여 7000만원 초과 8000만원 미만 근로자도 경영성과급 소득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9월 29일

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지침 발표…영업이익 연동 성과급·공장 신설 반대는 쟁의 대상 제외

고용노동부는 9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안'을 발표하고,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는 의무적 교섭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에 연동하는 성과급 요구가 주주 등 제3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연봉·기본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으로 특정한 성과급 요구는 교섭이 가능하다고 봤다. 공장 신설·매각이나 현대차 로봇 '아틀라스' 투입 같은 신기술 도입 결정 자체는 쟁의 대상이 아니지만, 정리해고·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는 의무적 교섭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사용자가 이런 요구에 대한 교섭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으며, 노조가 요구를 지속하면 노동위원회는 조정 중지 대신 각하 처분과 같은 행정지도를 내릴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판단기준과 사례를 제시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