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기후부, 지방정부 탄소중립 우수사례 선정·포상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0일부터 이틀간 제주 서귀포시에서 '지방정부 탄소중립 우수사례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46개 광역·기초 지방정부와 지역 탄소중립 지원센터 담당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하며, 우수 선정 기관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상금 300만 원)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상금 200만 원)이 수여된다. 탄소중립 이행성과 부문 광역 지방정부로는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경상남도가, 기초 지방정부로는 창원시·군포시·광주 북구·관악구·강남구·진주시·나주시·김해시가 선정됐다. 이행협력 부문에는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지원센터와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선정됐다. 서울시는 2025년 1월부터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신축건물에 재생열 설치를 의무화했고, 건물부문 온실가스 총량제와 에너지 사용량 신고·등급제를 도입했다.
9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