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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내부정보 무단접속 사건 후속…보안체계 전면 점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25년 하반기 발생한 전 시스템 담당 직원의 내부 비공개 문서 무단접속 사건과 관련해 인사 조치와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10월 7일 밝혔다. 해당 직원 A씨는 전자결재 시스템 담당자에게 부여된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재택근무·휴가 기간 중 심야 시간에 사내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관련 내부 비공개 문서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A씨를 무보직 발령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했으며,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9월 16일 A씨를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법원 판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공사는 판단 결과에 따라 내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는 접근권한 관리와 이상 접속 탐지 고도화, AI 기반 지능형 침해 위협에 대응하는 상시 보안관제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