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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석면 해체 감리인 부당교체 시 평가 가점…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석면 해체·제거 현장에서 적법하게 시정이나 작업중지를 요청한 뒤 발주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감리인에게 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관계기관의 측정기관 점검결과를 감리인 평가에 반영하고, 최하위 등급 감리인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장 감독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이는 취지라고 밝혔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