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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앞둔 고압가스 분야, 대납·무자격 입찰 관리 지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라 탱크로리로 액화가스를 공급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탱크로리 충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21년 관련 기술검토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그러나 용기 가스만 판매할 수 있는 고압가스판매허가 업체가 탱크로리 구매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뒤 탱크로리 보유 업체에 대납(대리납품·위탁운송)을 의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가스신문은 전했다. 올해 초 경기 서부지역 정수장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한 고압가스 구매 입찰에서도 같은 방식의 낙찰·공급이 이뤄졌으며, 업계에서는 이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0조(공급자의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기사는 지난해 12월 경기 안양시 병원 지하에서 의료용산소 불법 이·충전 중 화재로 협력업체 직원이 2도 화상을 입은 사고와, 올해 7월 경기 양주시 소화가스제조업체에서 소화기 내 이너젠가스(20㎫ 이상) 잔류가스 배출 작업 중 5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도 함께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내용적 40ℓ 용기에서 5.6ℓ 용기로의 불법 이·충전 사례가 여전하다는 지적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가스안전공사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