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가스신문
국감 앞둔 고압가스 분야, 대납·무자격 입찰 관리 지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라 탱크로리로 액화가스를 공급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탱크로리 충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21년 관련 기술검토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그러나 용기 가스만 판매할 수 있는 고압가스판매허가 업체가 탱크로리 구매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뒤 탱크로리 보유 업체에 대납(대리납품·위탁운송)을 의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가스신문은 전했다. 올해 초 경기 서부지역 정수장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한 고압가스 구매 입찰에서도 같은 방식의 낙찰·공급이 이뤄졌으며, 업계에서는 이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0조(공급자의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기사는 지난해 12월 경기 안양시 병원 지하에서 의료용산소 불법 이·충전 중 화재로 협력업체 직원이 2도 화상을 입은 사고와, 올해 7월 경기 양주시 소화가스제조업체에서 소화기 내 이너젠가스(20㎫ 이상) 잔류가스 배출 작업 중 5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도 함께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내용적 40ℓ 용기에서 5.6ℓ 용기로의 불법 이·충전 사례가 여전하다는 지적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가스안전공사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