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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국솥 비검사품 고무호스 허용, 업계 '기준 개정 필요' 지적

가스시설시공업계에서 업무용 대형연소기인 가스국솥에 한국가스안전공사 비검사품 염화비닐호스(고무호스) 사용을 허용하는 현행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가스기술기준(KGS AB338)은 가스국솥용 고무호스에 대해 3MPa 내압시험 이상 없음, 파열압력 4MPa 이상, (120±2)℃ 공기 중 48시간 유지 후 최소 굴곡반경 굽힘 시 균열·부풂 없음, -20℃ 및 40℃ 액화석유가스액과 -25℃ 공기 중 각각 24시간 방치 후 부피 변화율 (-3~10)% 이내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2022년 10월 신설됐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가스안전공사 검사품이 아니어도 연소기에 일체형으로 부착한 뒤 생산단계검사를 받고 있다. 반면 가스튀김기, 다단식 가스밥솥 등 다른 업무용 대형연소기에 연결하는 고무호스는 모두 검사품을 사용하고 있고, KGS AB338 1.7 '부품 사용 제한'은 볼밸브와 노즐콕 등에 대해 가스안전공사 검사품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가스국솥용 고무호스는 2021년 7월부터 가스안전공사 검사 합격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현재 생산업체는 1곳으로 가격 수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