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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노조, 가스시설 '2인 1조 복수검사' 법제화 촉구

한국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스시설 검사를 1인 단독 검사에서 2인 1조 복수검사 체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김종민 무소속 의원과 함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시가스 사업법 등 '가스 3법'과 '시설물 안전·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노조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시설 정기검사를 연간 약 31만 건 수행하고 있으나 검사 인력은 2021년 636명에서 2023년 600명으로 감소했다. 이병수 노조위원장은 복수검사를 통해 검사·점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복수검사 시행을 위한 검사인력 확충과 재정 지원 근거를 담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