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수요관리전기신문
철도 급전계통 고조파, THD 기준만으론 공진 위험 판단 어렵다
8일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전철구간 전력품질 및 고조파 관리 개선 대책'에 따르면, 국내에는 전차선로와 철도 급전계통에 적용할 독자적인 고조파 판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철도 분야는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전력품질 기준을 준용하며, 한전의 총고조파왜형률(THD) 기준은 송전선로 3%, 배전선로 5% 수준이다. 철도는 열차가 가속·감속과 회생제동을 반복하는 이동부하 환경으로, 차량 종류와 편성 수, 운행 간격, 변전소 운전방식, 전차선 길이에 따라 계통 조건이 달라진다. 같은 THD 수준이라도 특정 차수의 고조파와 계통의 공진 주파수가 맞물리면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어, 총왜형률뿐 아니라 차수별 고조파 성분, 주파수별 계통 임피던스, 차량 운전조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취약구간 저감설비 설치에 그치지 않고 차량 특성과 급전계통, 편성·운행조건 변화를 반영해 공진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0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