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망·수요관리pv magazine
핀란드, 계통 접속 우선순위 제도 도입 추진
핀란드 정부가 전력시장법 개정을 통해 향후 전력 계통 접속에 우선순위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통 용량이 제한된 경우 적용되며, 전력 소비 설비와 에너지저장 설비의 접속 요청을 4개 우선순위 그룹으로 구분한다. 1그룹은 소비자, 중소기업, 접속용량 3MW 미만 충전소, 1MW 이하 데이터센터, 사회 필수기능 시설이며, 2그룹은 3MW~100MW 소비 설비와 1MW~10MW 데이터센터로 첨두수요의 80% 이상에 대한 유연성 조치를 약속하면 더 큰 설비도 포함될 수 있다. 3그룹은 2그룹 용량 기준을 넘는 대형 소비 설비와 데이터센터, 4그룹은 발전소 단지에 속하지 않고 계통 전력으로 충전하는 독립형 저장설비다. 발전 설비는 제도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의견수렴은 10월 9일까지 진행된다.
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