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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제어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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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kW 이상 재생에너지 모니터링·제어장비 의무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모니터링·제어장비 의무구축 대상을 90kW 이상에서 20kW 이상으로 확대하는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설비이며, 해당 장비는 발전량과 운전상태를 실시간 확인해 망 운영자에 송신하고 필요 시 원격 출력제어를 수행한다. 의무화는 2020년 제주도 100kW 이상 설비를 시작으로 확대돼 왔으며, 의무화 이전 설비에 대한 소급 적용은 발전사업자 반발과 비용부담을 이유로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한전 자가망(e-WSN) 외에 이동통신사 LTE 상용망 활용을 허용해 구축비를 460만원 수준에서 200만원 수준으로, 개통기간을 평균 84일에서 10일 정도로 단축할 계획이다. 구축 비용은 현행 규정상 발전사업자 부담이며, 정부는 이번 개정이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확대를 위한 전력망 운영 조치라고 설명했다.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