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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인체영향 연구 30년…독립 소통기구 설립 제안

한국전자파학회가 주최한 '제30회 전자기장의 생체영향에 관한 워크숍'에서 가칭 '전자파 소통문화 재단' 설립 제안이 나왔다. 최형도 ETRI 박사는 기조강연에서 정부·산업계 등 특정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상설협의체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전자파 정보를 평가·제공하고 중재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안된 재원 구조는 관계부처 공동출연금 70%, 전력사·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중립펀드 20%, 연구보조금 10%다. 국내 제도는 1999년 학회 자율기준이 2000년 전파법에 법제화된 이후 2002년 SAR 규제, 2007년 무선국 전자파강도 측정 의무화, 2013년 등급제, 2017년 가전기기 기준 적용으로 확대됐다. 워크숍에서는 900㎒ 대역 전파를 SAR 4W/㎏ 강도로 2년간 노출한 동물실험에서 발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안영환 아주대 교수의 결과도 발표됐으며, 국제암연구소의 무선주파수 전자파 발암성 재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9월 5일